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에 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석동현 /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] <br />체포의 적법성, 불법성,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입니다.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변호인단이 출석해도 당사자가 안 오면 방어권 포기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데. <br /> <br />[석동현 /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] <br />그렇지는 않고요.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또 더구나 대통령이 지금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법원에라도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, 법원에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지 달리 이를테면 체포적부심 청구해놓고 이 권리를 그냥 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러면 서부지법이 아니라 이곳 중앙지법에 제출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? <br /> <br />[석동현 /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] <br />체포적부심은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. 지금 대통령은 어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.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이 관할 법원인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에 자료는 어떤 거 제출하셨을까요? <br /> <br />[석동현 /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] <br />그동안 우리가 말해 왔던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서,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.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만 재판 관할을 정해 둔 것이거든요. 지금 대통령의 경우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대상자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. 즉 공수처에게 공소 제기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31조를 대통령에게 적용을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에게는 제31조를 적용할 수가 없음에도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이 영장을 법에 안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 청구 발부가 다 법에 어긋나 있고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61654059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